고시원 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고시원 규정 크게 3번 바뀌었다. 이래서 고시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군 고시원은 오랜 시간 동안 규정이 여러번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고시원이라는 건물이 언제 허가가 난 건물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고시원 창업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3번의 고시원 규정 변경 시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09년 7월 16일_고시원 규정 변경 이때 처음 고시원이라는 공식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닥면적의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고시원이라는 명칭도 없이 운영하던 곳은 이 바닥면적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이런 물건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이 종류로 표기되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