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 모든 결정과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금은 직장인들과 달리 비교해 보거나 체크해 주는 사람 없이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 세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세금은 지출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세
-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요즘은 투잡이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본업 이외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만 해당하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 6가지 중 해당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이루어진 모든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 이외에 유튜브 채널 운영, 대여사업, 부동산임대업, 블로그운영 등 여러 개의 부업을 하는 N잡러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최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절하여 절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통해 애매하게 걸리는 구간을 낮추어 개인사업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세무서 즉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모든 수익으로 잡고 사업을 해서 낭패를 보는 초보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꼭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아니고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판매가격(공급대가)의 10% → 1년에 2번 (1월 25일, 7월 25일)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별 판매가의 1.5~4% → 1년에 1번 (1월 25일)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월급을 지급받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세는 월급을 받는 소득자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개인 사업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으니 개인사업자가 세금 계산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군요.
원천징수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는 6% 원천세율 적용 (단, 15만 원까지 비과세)
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3.3%의 원천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음
•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비용은 매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나뉘어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신고기간
• 건강보험: 직원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납부기간
• 매달 납부
•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산재 보험료 1년에 1번 납부
개인사업자 절세 팁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 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 가능한 사업 관련 지출비용
사업용 차량 구매나 렌트, 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임대료, 각종 비품 구입비, 사업자용 휴대폰 등 통신요금, 사업장 임대료 등
단,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 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면 저렴한 비용에 간편하게 세금 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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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사업자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절세가 가능한 내역은 꼼꼼히 따져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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