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읽고 각종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복잡한 세금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며 그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및 횟수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대행비용은 약 15만 원 전후인데, 1년에 한 번으로 끝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금액이지만, 한 해에 3번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약 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횟수 (연 3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년 2회)
1월 확정신고 ( 7월~12월 실적)
7월 확정신고 (1월~6월 실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년 1회)
5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 세금 납부 횟수 (연 5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년 4회)
1월 확정신고 ( 10월~12월 실적)
4월 예정신고 (1월~3월 실적)
7월 확정신고 (4월~6월 실적)
10월 예정신고 (7월~9월 실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년 1회)
5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횟수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년 1회)
1월 확정신고 (전년도 1월~12월 실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년 1회)
5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로 기장해서 소득세 신고 가능
매출과 순수익이 많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매출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일반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사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금 대행 방법이 있을까요?
SSEM으로 세금 신고 간편 해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일반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추천드리는 것은 SSEM이라는 앱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각종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세금신고 앱 쎔(SSEM)은 개정된 세법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세금 계산 및 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SEM 앱 사용 시 장점
1. SSEM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연동하면 재인증 없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간편 인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번호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국세청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지출된 비용도 수동으로 입력가능합니다.
4. 공동인증서로 연동하면 매출매입이 자동으로 잡혀서 비용 처리가 되므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5. 유튜브 수익 또는 애드센스 수익처럼 세금신고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SSEM에서는 추가 소득 입력란이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소득도 모두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7. 개인사업자는 이 SSEMD에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뒤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SSEM 세금처리 비용
SSEM으로 세금처리를 할 경우,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 납부에 대한 건당 이용료 3.3만 원으로 해결됩니다.
유료 결제를 하기 전에 세금 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받을 금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4,400원의 비용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SSEM으로 인한 문제로 과징금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세무사 쓰지 말고 SSEM으로 번거로운 세금 처리 간편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규모가 큰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기장처리와 세금 대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는 SSEM을 통해 진행하면서 세금처리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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