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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및 사업 아이디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이는 꿀팁

퇴직을 하면서 주 수입원이었던 월급이 사라지고, 예상보다 고정지출이 줄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더욱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강보험료, 퇴직 전과 후 뭐가 다른가?

직장가입자(직장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8% 중에서, 직장에서 4%를 부담하고 본인 월급의 4%를 일괄 공제
월급에서 미리 건보료를 떼고 월급을 받으므로 큰 관심이 없음

지역가입자(퇴직자) 건강보험료
본인의 모든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8%를 납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고지서처럼 느껴짐

 

 

썸네일-퇴직후-건보료-줄이는법

 

2. 퇴직 후 수입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느는 걸까?

퇴직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주택, 토지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과 재산을 따져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산정기준-썸네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금융소득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거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금액

한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합산되지 않음
주의 : 그러나 1만 원이라도 넘으면 1,001만 원에 대하여 건보료가 산정되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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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통한 주식 배당금은 건보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건강보험료와 별개임.

 

 

연금소득

퇴직을 준비하면서 들어두었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게 된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 수령액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월 167만 원 수령하여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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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집 근처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농업인이 되면 건강보험료 총납부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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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농업인 혜택 15가지 총정리

농업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농업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혜택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총 15가지의 농업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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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퇴직 후에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약 6만 6천원 납부
연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약 13만 3천원 납부
연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약 20만원 납부

연소득이 336만원보다 적은 사람(소액 소득자)은 최소 보험료인 22,34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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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주택과 토지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도 환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재산 가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가치 3억 원 - 매월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재산가치 5억 원 - 매월 약 18.4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재산가치 10억 원 - 매월 약 24.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자동차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준은 사용기간 9년 이내이며, 잔존가치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재취업,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까?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취업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 중에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 이외에 연금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절감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얼마큼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조절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면→ 사장님은 지역가입자
종업원과 함께 경영하면 →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단, 종업원이 4대 보험 가입자일 경우)

※ 주의할 점
사업소득 신고 시,
종업원의 월급보다 본인의 월급 책정을 적게 하면 안 된다.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던 일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에 자산관리와 함께 건강보험료의 산출근거와 계산방법을 파악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높은 분들이라면 거주지와 가까운 곳(반경 30km 이내)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이 되면 소일거리로 나의 농작물을 키울 수도 있으며, 농업인혜택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50% 감액을 받게 되어 보다 전원적이며 편안한 퇴직 후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