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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건강 정보

타이니 하우스의 놀라운 발전

 

 

예쁜 타이니 하우스에서 5도 2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귀촌 생활에서 낭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타이니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타이니 하우스


투자를 위해 땅을 사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 후에 집을 지을 계획으로 시골이나 고향에 땅을 사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두었던 땅이 임야이면 상관없지만, 대개는 농지(전, 답, 과수원)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으셨을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실제 경작할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농사를 짓는다면 상관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리 땅을 즉 농지를 사두게 되면 꼭 경작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경작하는지, 조사를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말농장의 형태라도 농사를 짓는 시늉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호미, 삽, 장화, 호스 등등 각종 농기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매번 차에 싣고 다니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죠..


게다가 농사짓다가 잠시 쉬고 싶어도 쉴 곳이 마땅찮습니다.


물도 먹고 싶고, 특히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근처에 이용할 시설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사일하다가 흙먼지 뒤집어쓰고 근처 관공서 들락날락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농막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막은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을 까요?


1.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가능

2. 도로가 없는 맹지도 가능

3. 허가가 필요 없고 신고로 처리


위 세 가지로 정리해 둔 것처럼,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농지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도로를 접해야 하는 건축 규정도 피할 수 있어요.


또 허가가 필요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농막의 규정을 살펴볼까요


농막이란(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자재 보관용이나 작업자의 휴식이나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할 것

3. 연면적 20제곱미터(6평) 이내일 것


- 농지 한 필지에 농막 1개만 가능합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설치가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답은 안됩니다. 단 대지에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 놓을 수 있습니다.

 

 

 


-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농막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간혹 담당자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정화조를 묻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외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안된다는 법조항을 찾을 수 없으니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하세요


- 농막을 주거용 세컨드하우스로 사용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심적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되겠죠?


다들 예쁜 타이니 하우스 한 채씩 장만해 봅시다.